與, 3월 국회서 ‘검찰개혁·대미투자법’ 처리…12일부터 매주 목요일 본회의

與, 3월 국회서 ‘검찰개혁·대미투자법’ 처리…12일부터 매주 목요일 본회의

이준호 기자
입력 2026-03-03 15:05
수정 2026-03-0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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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소취소 추진위, 12일 국조 요구서 보고”
대구경북 행정통합법, 3월 국회 처리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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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맨 앞)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한정애(오른쪽) 정책위의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병도(맨 앞)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한정애(오른쪽) 정책위의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을 설치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법안’ 등을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청했다”며 “대미투자특별법을 합의한 대로 처리하고 민생 입법,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오는 5일부터 시작하는 3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은 12일을 기점으로 매주 목요일마다 본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12일과 18일에 본회의가 열릴 것”이라며 “세 번의 본회의를 해서 상정된 법안과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된 법안들을 최대한 소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첫 본회의인 12일엔 중수청·공소청 법안과 대미투자특별법 등을 우선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당 ‘윤석열 독재정권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국정조사 추진위)의 국정조사 안건을 12일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당 공식기구인 국정조사 추진위를 발족하고 첫 회의에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등을 국정조사 대상 사건으로 확정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등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다만 여야는 충남대전·대구경북 행정통합법 처리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회동을 마친 뒤 “대구경북 통합과 관련해 경북에서 아직도 8개 시의회 의장단이 반대하고 있다”며 “통합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의견을 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충남대전 통합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에 강력히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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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을 막아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원포인트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어서 통과시켜달라고 민주당에 수차례 강력히 요청했다”며 “민주당은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통합을 묶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중 대구경북 통합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무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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