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윤석열 ‘체포방해’ 항소심 첫 재판 중계 허가

서울고법, 윤석열 ‘체포방해’ 항소심 첫 재판 중계 허가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6-03-03 11:28
수정 2026-03-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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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오후 2시 2심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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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 재판 증인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총리 재판 증인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11.19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2심 재판에 대한 중계를 허가했다. 앞서 해당 사건의 1심 재판도 중계된 바 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 민성철 이동현)는 오는 4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2심 첫 공판을 포함해 해당 사건 모든 공판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중계를 허가한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장은 국가 안전보장, 안녕질서 방해, 선량한 풍속 해할 염려, 법정질서 유지, 소송관계인 권리 보호, 법정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이익 등을 이유로 일부 중단 또는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란 특검법은 1심 재판의 중계를 의무화하고 2·3심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중계방송 허가를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과 15일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혐의(직권남용), 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등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봤다.

이후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했고,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에 사건이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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