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넘기면 최대 4억 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상담 창구 가동

“기한 넘기면 최대 4억 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상담 창구 가동

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입력 2026-03-01 14:43
수정 2026-03-0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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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8일까지 조정대상지역 세무서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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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부동산 수요-공급 우열 ‘동등’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이날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급매물 광고. 2026.3.1     cityboy@yna.co.kr
강남3구 부동산 수요-공급 우열 ‘동등’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이날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급매물 광고. 2026.3.1
cityboy@yna.co.kr


국세청이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에 맞춰 전용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막판 매도 수요가 몰릴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다.

국세청은 서울·경기 과천·광명 등 조정대상지역 관할 세무서에 5월 8일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전용 신고·상담 창구를 설치한다고 1일 밝혔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서도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서는 간단한 문답을 통해 중과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는 세액 계산 흐름도, 신고·납부 안내 자료도 게시됐다.

중과 재개에 따른 세 부담 차이는 크다. 양도가액 20억원, 취득가액 10억원인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15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현행 유예 상황에서는 최고 42% 세율이 적용돼 양도세가 2억 5701만원이다. 그러나 5월 9일 이후 중과가 재개되면 2주택자는 62%를 적용받아 5억 8251만원, 3주택자는 72%가 적용돼 6억 8226만원으로 뛴다. 유예 여부에 따라 세액이 4억원 이상 차이 나는 셈이다.

중과 유예는 5월 9일 이전 양도분까지 적용된다. 다만 5월 9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계약일로부터 4개월(일부 지역 6개월)을 넘겨 양도하면 중과 대상이 된다. 예컨대 서울 용산구에 소재한 주택을 4월 5일 계약 후 8월 15일에 잔금을 치르면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세 예정신고·납부 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다.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도 가능하다. 2000만원 이하는 1000만원 초과분을, 2000만원 초과는 전체 세액의 50%를 나눠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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