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SNS 속 아기 사진에 “학대 의심” 신고
인천에 사는 한 여성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사진. 아기 몫으로 추정되는 떡국 사진을 올렸는데, 이 여성의 아기는 생후 3개월이었다. 자료 : 연합뉴스
부모가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아기 사진이 이를 본 네티즌의 경찰 신고로 이어졌다. 사진 속 아기 모습에서 학대 가능성을 염두에 둔 법원은 부모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
26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한 네티즌은 SNS에서 아기를 키우는 부모로 추정되는 여성 A씨의 게시물을 보고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의 SNS 속 아기 사진은 오른쪽 뺨에 상처가 나 있는가 하면 안색이 창백해져 있기도 했다.
특히 설 명절 다음날인 지난 18일에는 밥상 위에 떡국 세 그릇이 나란히 놓여 있는 사진을 올렸는데, 그중 한 그릇에는 이유식용 숟가락이 올려져 있어 아기에게 먹일 떡국을 찍은 것으로 이 네티즌은 추정했다.
문제는 SNS 사진 속 아기가 아직 앉지도 못하는 신생아로 추정된다는 점이었다. 아기들은 생후 5~6개월 때 미음 형태의 이유식을 시작할 수 있으며, 이후 죽에서 진밥, ‘아기밥’으로 입자를 서서히 키워가야 한다.
쫄깃하고 찰기가 있는 떡을 아기에게 먹일 경우 기도가 막힐 수 있어, 어느 정도 성장한 뒤 잘게 잘라서 줘야 한다.
네티즌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해당 사진 속 아기가 생후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의 자택을 찾아 아기의 안전을 확인하고, A씨를 상대로 대략적인 경위를 조사했다.
이어 경찰은 A씨에게 아기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은 임시조치를 명령했다.
해당 사안은 인천경찰청이 이관받아 수사하고 있다. 인천청 관계자는 “아직 관련 서류가 도착하지 않았다”며 “추후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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