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1억’ 강선우 체포안 통과… 찬성 164표 압도적 가결

‘공천헌금 1억’ 강선우 체포안 통과… 찬성 164표 압도적 가결

김헌주 기자
입력 2026-02-25 00:04
수정 2026-02-2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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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한 민주 “자율” 무기명 표결
강 “1억에 인생 걸 가치 없어 반환”
이르면 이달 말쯤 영장실질심사
與 3차 상법·사법개혁 등 강행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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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1억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아래쪽) 의원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위쪽은 우원식 국회의장. 안주영 전문기자
‘공천헌금 1억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아래쪽) 의원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위쪽은 우원식 국회의장.
안주영 전문기자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다음달 3일까지 개혁·민생 법안을 ‘1일 1건’씩 처리할 예정이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면서 7박 8일간의 필리버스터 정국이 펼쳐지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강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이르면 이달 말쯤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겼다. 강 의원은 표결 전 신상 발언에서 “1억원은 제 정치생명을, 제 인생을 걸 어떠한 가치도 없다”며 “김경 (서울시)의원을 처음 만나 의례적으로 건네진 선물을 무심한 습관에 잊었고 이후 1억을 반환했다”고 주장했다.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핵심 내용으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상법 개정안 표결은 24시간 후인 25일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어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3법과 함께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차례로 처리한다. 아동수당법 개정안도 2월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3월 3일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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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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