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알’ 예고편 5초만으로 ‘경악’…재판장도 충격 호소한 ‘4개월 아기 학대’ 사건

‘그알’ 예고편 5초만으로 ‘경악’…재판장도 충격 호소한 ‘4개월 아기 학대’ 사건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6-02-22 14:25
수정 2026-02-2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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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것이 알고싶다’ - ‘홈캠 속 진실, 여수 4개월 영아 학대 살해 사건’ 예고편
SBS ‘그것이 알고싶다’ - ‘홈캠 속 진실, 여수 4개월 영아 학대 살해 사건’ 예고편


지난해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4개월 아기 학대 사망 사건의 학대 장면이 공개됐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21일 방송 말미에 다음 회 ‘홈캠 속 진실, 여수 4개월 영아 학대 살해 사건’의 예고편을 공개했다.

숨진 아기의 친모인 30대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11시 43분쯤 여수시 자신의 집에서 아들을 폭행하고 샤워기 물을 틀어둔 채 아기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직전 1주일여 동안 19차례에 걸쳐 학대·방임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주거지·병원 등 압수수색, ‘홈캠’ 영상 약 4800개 분석, 피해 아동의 의무기록 확인과 자문을 통해 A씨가 범행 당일 아들을 18분간 무차별 폭행한 사실 등을 밝혀냈다.

그알 예고편 영상에는 A씨의 학대 장면이 5~6초 포함됐다. 그는 아기의 발목을 잡아 들고 휘두르듯이 침대로 내동댕이치는가 하면, 누워서 자고 있는 아기의 얼굴을 발로 밟아 마구 짓누르기도 했다.

또 침대 위에서 우는 아기의 몸을 거칠게 일으켰다 눕혔다 반복하기도 했는데, 옆에서 남편 B씨는 태연히 이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다.

해당 영상은 A씨 부부의 재판을 맡은 광주지법 순천지원 법정에서 지난달 공개된 바 있다. 일반에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출동했던 구조대원은 “‘아기가 물에 잠깐 잠겼다’는 신고를 받고 갔는데 보자마자 (학대를) 모를 수가 없었다. 멍이 너무 많았다. 무조건 ‘맞았구나’ 싶었다”고 전했다.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배를 열자마자 피가 쏟아져 나와 너무 놀랐다”며 아이의 상태가 매우 심각했다고 설명했다.

수사에 나선 형사는 “초기 조사에서 부모는 학대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홈캠 영상을 확보한 뒤에는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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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것이 알고싶다’ - ‘홈캠 속 진실, 여수 4개월 영아 학대 살해 사건’ 예고편
SBS ‘그것이 알고싶다’ - ‘홈캠 속 진실, 여수 4개월 영아 학대 살해 사건’ 예고편


법정에서 영상이 공개됐을 당시 재판장은 “법정에 계신 모두가 지금 소리만 들어도 상당히 괴롭다”면서 “(공소사실 등) 글자로 기재된 것보다 학대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충격을 호소했다.

남편 B씨는 아동학대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그는 아내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방임한 혐의 외에도 진술을 번복시킬 목적으로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아기가 울음을 터트리자 A씨가 “죽어. 너 때문에”, “××, 너 같은 건 필요 없다” 등 욕설을 내뱉으며 폭행을 가하는 장면도 증거 영상에 담겼다.

당시 B씨가 A씨에게 “(그 정도면) 학대 아니냐”고 묻자 A씨는 “학대 아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검사는 “부모 중 한명이라도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를 했다면 아기가 사망하지 않을 수 있었다”면서 “B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그는 아기가 사망한 당일에도 장모에게 거짓말을 하고 성매매를 하러 갔다”고 비판했다.

부부에게는 숨진 아이보다 한살 많은 첫째 아이도 있는데, 첫째에게는 학대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첫째 양육을 위해 보석을 신청했는데, 검찰은 지난달 공판에서 “남은 자녀에 대한 육아를 이유로 한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선 안 된다. 지자체가 육아에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받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은 3월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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