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올해 공무원 771명 뽑는다…‘거주지 제한 요건’ 부활

대구시, 올해 공무원 771명 뽑는다…‘거주지 제한 요건’ 부활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6-02-02 13:33
수정 2026-02-0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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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올해 신규 공무원 771명을 뽑는다. 올해부터는 홍준표 전 시장 재임 당시 폐지한 ‘거주지 제한 요건’을 다시 도입한다.

대구시는 올해 7급 14명(일반행정 5, 수의 9), 8·9급 743명(일반행정 및 시설 등), 연구·지도직 14명 등을 채용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307명(112%) 늘어난 수준으로 최근 3년 내 최대 규모다. 대구시는 2023년 422명, 2024년 210명, 지난해 364명의 공무원을 선발했다. 통합돌봄과 재난안전실 전담 인력 보강 등을 통해 시민 안전과 민생안전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대구시는 또 대구·경북(TK) 행정통합, 인공지능(AI) 정책 등 핵심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인재를 선발할 계획이다.

제1회 임용 필기시험은 환경연구직 등 3개 직류를 대상으로 4월 25일에 치러진다. 제2회 임용 필기시험은 행정 9급 등 20개 직류를 대상으로 6월 20일에 이뤄지며, 제3회 임용 필기시험은 행정 7급과 기술계 고졸 등 8개 직류를 대상으로 10월 31일에 각각 치러진다.

시험 일정 및 선발 예정 인원, 달라지는 시험제도 등은 대구시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거주요건 재도입으로 지역 청년들의 채용 기회가 보장된 만큼, 책임 의식이 투철하고 뛰어난 역량을 갖춘 지역 인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며 “엄정한 시험 관리로 채용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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