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개발특혜 의혹’ 유동규·남욱·정영학 등 1심서 ‘전원 무죄’

‘위례 개발특혜 의혹’ 유동규·남욱·정영학 등 1심서 ‘전원 무죄’

윤예림 기자
입력 2026-01-28 14:30
수정 2026-01-2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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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맨 왼쪽부터),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연합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맨 왼쪽부터),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연합뉴스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 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위례자산관리 대주주로 사업에 참여한 정재창씨,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 대표 주지형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 전 본부장 등은 2013년 7월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내부 비밀을 남 변호사, 정 회계사, 정재창씨에게 공유해 이들이 설립한 위례자산관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민간업자에게 넘어간 정보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는 해당한다면서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개발사업 과정에서 부패방지법에 규정된 비밀을 이용해 구체적인 ‘배당이익’을 재산상 이익으로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례상 비밀을 이용해 ‘사업자 지위’를 취득한 경우에도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는 사업자 지위가 재산상 이익으로 적시되지 않았다며 이에 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는 추징금 14억 1062만원도 구형됐다. 정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 1062만원, 주씨에겐 징역 1년이 각각 구형됐다.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는 민관합동 사업을 빌미로 공무원과 민간 업자들이 유착한 범죄라는 점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의 ‘판박이’, ‘닮은 꼴’로도 불린다.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는 대장동 사업 비리로도 기소돼 지난해 10월 31일 1심에서 징역 4~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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