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격범 1심 판결서 무기징역...“공공 안전 위협한 악질적 범행”

아베 총격범 1심 판결서 무기징역...“공공 안전 위협한 악질적 범행”

도쿄 명희진 기자
입력 2026-01-21 14:56
수정 2026-01-2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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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8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암살한 야마가미 데쓰야. 교도 연합뉴스
2022년 7월 8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암살한 야마가미 데쓰야. 교도 연합뉴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총격 사건의 범인인 야마가미 데쓰야 피고인(45)에 대해 일본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수제 총기가 총·도검류 소지 단속법(총도법)상 발사죄에 해당하며 살상 능력도 갖추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21일 아사히신문, NHK 등에 따르면 나라현 나라지방재판소는 이날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사건 당시 현장에는 약 300명의 청중과 경호 인력이 있었고, 총탄이 다른 사람에게 맞을 가능성도 충분했다”며 “공공의 안전을 위협한 극히 위험하고 악질적인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시민들에게 공포를 안겼다”고 밝혔다. 아베 전 총리의 부인 아키에 씨에 대해서는 “남편을 갑작스럽게 잃은 데 따른 큰 상실감도 충분히 이해된다”고 언급했다.

이날 야마가미는 검은색 셔츠와 베이지색 바지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해 고개를 숙인 채 판결을 들은 뒤 재판관들에게 인사하고 변호인석으로 돌아갔다.

야마가미는 2022년 7월 8일 나라시에서 유세 중이던 아베 전 총리를 향해 수제 총기를 발사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야마가미는 지난해 10월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재판에서는 어머니의 종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신앙으로 인한 가정 파탄 등 성장 배경을 양형에 반영할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맞섰다. 검찰은 “사회 변혁을 명분으로 폭력에 의존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변호인 측은 “절망 속에서 미래를 잃은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최대 징역 20년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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