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웠지?” 2.7㎏ 술병으로 남편 내리쳐 살해한 50대女 결국

“바람피웠지?” 2.7㎏ 술병으로 남편 내리쳐 살해한 50대女 결국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6-01-21 13:42
수정 2026-01-21 14: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동산 공법 1타강사 사망 사건
法, 징역 25년 선고 “범행 잔혹”
이미지 확대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부동산 공법 분야 유명 ‘1타강사’로 알려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 신정일)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5일 오전 3시쯤 경기 평택시 아파트 주거지 거실에서 바닥에 누워있는 남편 B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신고해 검거됐다. 범행에 사용된 유리병은 높이 32㎝, 밑바닥 지름 10.5㎝, 무게 2.7㎏이며 당시 내부에 담금주가 들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요구받던 중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심하게 다툰 후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의 여자 문제 등으로 다투게 됐고, 그 과정에서 흥분한 피해자가 주방에서 식칼을 들고 와 위협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근처에 있던 술병을 휘둘렀다”고 주장하면서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것이라 살인의 고의가 있지 않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방어를 위해 술병을 휘둘렀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술이 들어 있는 무게 약 2.7㎏ 담금주병으로 강하게 머리 부분을 타격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수회 공격을 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의학 교수가 작성한 자문 의견서, 부검 감정서 등을 보면 담금주병으로 4~10회 이상 머리를 타격했다는 가능성이 있고 사건 당시 아래층에 깨어 있던 증인은 ‘위층에서 10~20회 정도 망치질 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렸다’고 증언했다”며 “이미 의식을 잃거나 저항 불가한 상태의 피해자를 수회 병으로 내리쳐 사망에 이르렀다는 걸 인정할 수 있다”고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수법이 상당히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죄인 점, 유족이 처벌을 강하게 원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기보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재판부가 A씨의 살인 고의를 인정한 주된 근거는?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