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법 분야 유명 ‘1타강사’로 알려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 신정일)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5일 오전 3시쯤 경기 평택시 아파트 주거지 거실에서 바닥에 누워있는 남편 B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신고해 검거됐다. 범행에 사용된 유리병은 높이 32㎝, 밑바닥 지름 10.5㎝, 무게 2.7㎏이며 당시 내부에 담금주가 들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요구받던 중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심하게 다툰 후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의 여자 문제 등으로 다투게 됐고, 그 과정에서 흥분한 피해자가 주방에서 식칼을 들고 와 위협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근처에 있던 술병을 휘둘렀다”고 주장하면서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것이라 살인의 고의가 있지 않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방어를 위해 술병을 휘둘렀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술이 들어 있는 무게 약 2.7㎏ 담금주병으로 강하게 머리 부분을 타격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수회 공격을 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의학 교수가 작성한 자문 의견서, 부검 감정서 등을 보면 담금주병으로 4~10회 이상 머리를 타격했다는 가능성이 있고 사건 당시 아래층에 깨어 있던 증인은 ‘위층에서 10~20회 정도 망치질 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렸다’고 증언했다”며 “이미 의식을 잃거나 저항 불가한 상태의 피해자를 수회 병으로 내리쳐 사망에 이르렀다는 걸 인정할 수 있다”고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수법이 상당히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죄인 점, 유족이 처벌을 강하게 원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기보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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