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성과급에 ‘자사주 옵션’ 부여… 15% 보너스 얹어준다

SK하이닉스, 성과급에 ‘자사주 옵션’ 부여… 15% 보너스 얹어준다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6-01-16 13:07
수정 2026-01-1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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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자사주 옵션, 1년 보유 시 15% 가산
평균 1.4억 ‘역대급’, 이달 말 80% 우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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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하이닉스 CI
SK 하이닉스 CI SK 하이닉스 CI


SK하이닉스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1월에도 구성원 성과급에 자사주 매입 옵션을 부여하는 ‘주주 참여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역대급 실적에 따른 보상을 단순 현금 지급에 그치지 않고 자사주 보유와 연계해 기업 가치를 공유하겠다는 취지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날 사내 공지를 통해 이달 말 지급 예정인 초과이익분배금(PS)에 대한 주주 참여 프로그램 시행 계획을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구성원이 성과급의 일부를 자사주로 선택해 1년간 보유할 경우 매입 금액의 15%를 현금으로 추가 지급하는 일종의 옵션 제도다. 주식으로 성과를 나누며 임직원들의 소속감을 높이는 동시에 책임 경영을 강화하려는 포석이다.

이번 성과급은 지난해 하반기 노사가 합의한 새 기준이 처음으로 적용되면서 규모가 대폭 커졌다. 기존의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전년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삼기로 함에 따라 1인당 평균 성과급은 약 1억 3600만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전체 금액의 80%는 이달 말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향후 2년에 걸쳐 나누어 주는 이연 지급제가 도입된다.

성과급 규모는 사상 최대치가 예상되지만 실제 제도 운영에는 상법 개정안이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자사주를 활용한 해당 프로그램의 유지가 원천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 기업은 시장에서 사들인 자사주를 금고에 넣어두었다가 임직원 보상용 등으로 활용해왔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사주 매입 즉시 이를 없애버려야 하므로 성과급으로 나눠줄 주식 재원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



SK하이닉스는 이번 공지에서 상법 개정안의 시행 여부에 따라 프로그램 시행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제도가 축소 또는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구성원들에게 사전 고지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관련한 입법 논의는 오는 21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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