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유족에 4.4억 배상 판결… 부모 책임은 ‘기각’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유족에 4.4억 배상 판결… 부모 책임은 ‘기각’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6-01-16 12:01
수정 2026-01-16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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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난동 사건 최원종. 연합뉴스
분당 흉기난동 사건 최원종. 연합뉴스


2023년 시민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25)이 피해자 유족에게 4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최씨 부모의 배상책임은 기각돼 유족은 항소의 뜻을 밝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민사부(부장 송인권)는 고 김혜빈(당시 20세)씨의 유족이 최원종과 그의 부모에게 8억 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원종은 김씨의 유족에게 4억 4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16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최원종은 2023년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과 연결된 수인분당선 서현역 부근에서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았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14명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2024년 11월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피해자들 중 최원종이 몰던 차에 치인 김씨와 이희남(당시 65세)씨는 치료를 받다 숨졌다.

김씨의 유족은 형사 책임뿐 아니라 민사 책임까지 묻기 위해 최원종은 물론 그의 부모에게도 피해망상 호소, 흉기 구입 및 소지 등 위기 징후에 적절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지난해 5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원고가 최원종의 부모에게 제기한 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유족 소송대리인은 “최원종에게 피해망상 등 위기징후가 있었는데 보호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아 최원종의 부모에게도 민사 책임을 물었는데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며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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