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재산 1억 묶였다… 前매니저들 신청한 ‘이태원 집 가압류’ 인용

박나래 재산 1억 묶였다… 前매니저들 신청한 ‘이태원 집 가압류’ 인용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5-12-30 15:59
수정 2025-12-3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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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가 지난 16일 영상을 통해 활동 중단 입장을 발표했다. 유튜브 ‘백은영의 골든타임’ 캡처
박나래가 지난 16일 영상을 통해 활동 중단 입장을 발표했다. 유튜브 ‘백은영의 골든타임’ 캡처


코미디언 박나래(40)와 ‘갑질 의혹’을 제기한 전 매니저들 간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이 전 매니저 측의 박나래 소유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박나래 전 매니저 2명이 낸 1억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전 매니저들은 지난 3일 직장 내 괴롭힘,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박나래 소유 서울 용산구 이태원 단독주택에 대해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냈다.

이 집은 박나래가 2021년 경매로 55억원대에 낙찰받았던 집이다.

구자룡 변호사는 이날 방송에서 “판결이 났다고 해서 곧바로 입금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를 가압류 신청을 통해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매니저들이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냄과 동시에 박나래 소속사는 해당 주택에 채권최고액 49억 7000만원 근저당을 설정했다.

이에 대해 구 변호사는 “박나래 역시 사실상 인용될 가능성을 예상했다고 볼 수 있다”며 “현재는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지만, 자신이 한 일은 본인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인용될 경우를 대비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법원이 사안을 면밀하게 들여다본 뒤 가압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거다. 적어도 박나래 입장에서는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 있고, 향후 입장을 보다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과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전 매니저들은 지난 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특수상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박나래를 고소했다. 아울러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 등에게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의 횡령 혐의로도 고발했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고소했으며 지난 19일 경찰에 출석해 6시간가량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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