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주세요, 후회합니다” 정희원, ‘스토킹’했다던 여성에 문자메시지

“살려주세요, 후회합니다” 정희원, ‘스토킹’했다던 여성에 문자메시지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5-12-26 10:49
수정 2025-12-2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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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문자메시지 공개
“여론전 펼치면서 회유 시도”
정희원 측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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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원(왼쪽) 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지난 19일 전 위촉연구원 A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자료 : 서울시·법무법인 혜석
정희원(왼쪽) 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지난 19일 전 위촉연구원 A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자료 : 서울시·법무법인 혜석


자신과 함께 일했던 위촉연구원이 자신을 협박 및 스토킹했다며 고소한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연구원에게 회유를 시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위촉연구원 A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혜석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 대표가 스토킹 및 공갈미수 협박의 피해자라는 주장은 그가 실제 한 행동과 모순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혜석에 따르면 정 대표는 지난 19일 오후 6시 56분쯤 A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선생님, 살려주세요”라고 호소했다.

이어 약 25분 뒤 A씨에게 “저도, 저속노화도, 선생님도 다시 일으켜 세우면 안 될까요?”라며 “10월 20일 일은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혜석은 “정 대표가 과거 A씨에게 보냈던 성적 요구를 담은 메시지가 언론에 보도될 가능성을 인지했을 때였다”라면서 “A씨의 부친에게 연락해 10여분 간 A씨를 비난한 뒤 전화를 끊었고, 이어 A씨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했으나 답장하지 않자 이러한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설명했다.

또 A씨가 문자메시지에도 응답하지 않자 정 대표는 직접 A씨에게 전화를 걸었으며, 통화가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혜석은 “정 대표는 언론을 상대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지목하면서, 뒤로는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해 협박과 회유를 하고 있다”면서 “특히 ‘살려주세요’라는 표현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상대방을 압박 및 회유하는 행동 패턴을 반복한 것으로, 피해자가 왜 오랜 기간동안 이 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또한 법률대리인이 정 대표에게 “A씨에게 직접적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당부했음에도 연락을 시도했다면서, 스토킹을 하는 것은 정 대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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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원 서울시 건강총괄관. 서울신문DB
정희원 서울시 건강총괄관. 서울신문DB


혜석은 “피해자는 카카오톡 메시지 외의 다양한 형태의 객관적 자료와 정황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정 대표의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을 바로잡기 위해 부득이하게 성적 피해 사실을 밝힐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큰 고통을 느끼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안의 실체는 향후 법적 판단 과정에서 명확히 밝혀질 것이며, 왜곡된 보도나 2차 가해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를 대리하는 박기태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는 한겨레에 “(해당 문자메시지 및 전화는) 회유나 협박 목적이 아니었다”라면서 “언론에 카카오톡 대화를 왜곡해서 공개하려는 행위에 대해 ‘이렇게까지 할 게 있느냐’는 뜻으로 연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서울아산병원 재직 당시 위촉연구원이었던 A씨와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정 대표는 지난 17일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공갈미수 혐의로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에 A씨는 19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정 대표를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저작권법 위반, 무고,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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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측은 “정 대표가 권력관계를 이용해 성폭력을 저질렀고 저서 ‘저속노화 마인드셋’을 출간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맞섰고, 정 대표 측은 “A씨 측의 주장은 명백한 허구이며, 불륜 관계도 아니었다”라고 반박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씨 측이 정 대표로부터 받은 성적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공개해 파장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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