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천 대가 돈 거래 의혹 명태균 징역 6년·김영선 5년 구형

검찰, 공천 대가 돈 거래 의혹 명태균 징역 6년·김영선 5년 구형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5-12-22 16:21
수정 2025-12-2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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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명태균씨.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명태균씨.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기소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명씨와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영선 전 국회의원에게도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2일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 심리로 열린 이 사건 22차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검찰은 명태균씨에게 추징금 1억 6070만원, 김영선 전 의원에게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 2022년 6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재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 공천을 도운 대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세비 등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명씨는 또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배모씨·이모씨에게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명씨는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있다.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사용했던 자신의 휴대전화 3대와 USB메모리 1개를 처남을 거쳐 돌연 숨겨서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녹취 등이 담긴 이 휴대전화는 ‘황금폰’으로 불렸다. 명씨 측은 지난해 12월 12일 돌연 입장을 바꿔 검찰에 휴대전화기 등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의원 공천을 위해서 명씨가 유력 정치인과 연락하며 활동한 내역, 그리고 김 전 의원 세비 절반을 명씨가 수령한 내역이 확인됐다”며 “국회의원 공천에 관한 범행은 후보자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금권을 영향력으로 삼아 자질이 없는 자를 정당 추천 후보자로 되게 할 위험이 커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고령군수·대구시의원 예비후보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하고 추징금 8000만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배모씨와 이모씨에게는 각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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