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킹 피해자에 10만원씩 보상해야” 소비자원 결정…총 2조 3000억 규모

“SKT, 해킹 피해자에 10만원씩 보상해야” 소비자원 결정…총 2조 3000억 규모

김성은 기자
김성은 기자
입력 2025-12-21 14:16
수정 2025-12-2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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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위치한 SK텔레콤 직영 매장. 뉴스1
서울에 위치한 SK텔레콤 직영 매장. 뉴스1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이 1인당 10만원씩 보상받게 됐다. SK텔레콤이 조정안을 수락해 전체 피해자 약 2300만명에게 보상이 확대될 경우 보상 규모는 최대 2조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열린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SK텔레콤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 신청자들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의 보상금 지급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발표했다.

조정위 측은 “민관합동조사단의 7월 조사 결과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8월 처분 결과를 보면 SKT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에 따라 SKT에 보상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보상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들은 통신요금에서 5만원을 깎아주고, 제휴사에서 현금같이 사용 가능한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받게 된다.

이번 분쟁조정은 지난 5월 9일 소비자 58명이 ‘SKT 홈가입자서버’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대해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이 발단이었다.

조정위는 SK텔레콤이 이번 결정을 받아들이면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들도 동일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피해자가 약 2300만명에 달하는 만큼 전체를 대상으로 보상이 이뤄질 경우 총액은 2조 3000억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조정위는 조만간 SK텔레콤에 조정결정서를 보낼 예정이며, SK텔레콤은 이를 받은 뒤 15일 이내에 수락 의사를 조정위에 통보해야 한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조정안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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