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검찰, 아베 총격범에 무기징역 구형 “선악 판단 가능한 40세 사회인”

日검찰, 아베 총격범에 무기징역 구형 “선악 판단 가능한 40세 사회인”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25-12-18 15:44
수정 2025-12-1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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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암살한 야마가미 데쓰야. 나라 교도 연합뉴스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암살한 야마가미 데쓰야.
나라 교도 연합뉴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과 관련한 ‘원한’을 범행 동기로 진술한 아베 신조 전 총리 총격범 야마가미 데쓰야(45)에 대해 일본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일본 검찰은 18일 나라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죄 등으로 기소된 피고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는 2022년 7월 일본 나라시에서 참의원(상원) 선거 지원 연설에 나선 아베 전 총리를 사제 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3년여 만에 열린 재판 과정에서는 피고의 통일교 고액 헌금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피고는 어머니의 고액 헌금으로 형이 자살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이후 교단에 대한 분노가 커졌다고 진술했다. 변호인 측은 이러한 성장 환경이 종교에 기인한 학대에 해당한다며 정상 참작을 요청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공격 대상을 당초 교단 간부에서 아베 전 총리로 변경한 과정에 대해 “끝까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없었고 논리적 비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범행의 높은 계획성과 사건 당시 주변 시민에게도 중대한 위험이 미칠 수 있었던 점을 강조했다.

피고인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는 “불우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면서도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40세 이상의 사회인이었으며 성장 과정은 이번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아베 전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의 의견 진술도 있었다. 아키에 여사는 변호사를 통해 “갑자기 남편을 잃은 상실감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책임을 다해 죄를 속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1심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2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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