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당 돈봉투 의혹’ 허종식·윤관석·임종성, 2심서 무죄

[속보] ‘민주당 돈봉투 의혹’ 허종식·윤관석·임종성, 2심서 무죄

김성은 기자
김성은 기자
입력 2025-12-18 10:33
수정 2025-12-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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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 허종식 의원. 연합뉴스
왼쪽부터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 허종식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선거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의원들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수사의 핵심 증거였던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보고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종호)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2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이들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 해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 대표 지지 의원 모임에서 윤 전 의원이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등에게 300만원씩 든 봉투를 건넸다는 것이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300만원을, 윤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수사의 출발점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하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성만 전 의원 역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이정근 녹취록’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무죄로 뒤집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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