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에 징역 4년 구형…“돈 받은 사실 없어” 항변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에 징역 4년 구형…“돈 받은 사실 없어” 항변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5-12-17 15:57
수정 2025-12-1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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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 가치 훼손”
권성동 “윤영호 진술만 믿어…1억원 욕심 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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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 유착’의 발단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 유착’의 발단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7일 통일교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헌법 가치 수호, 국민의 권익 보호에 힘쓸 책무가 있음에도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자금 수수에 그치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통로를 제공하고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게 했다”면서 “국회의원의 지위를 사적, 종교적 이해관계에 종속시켰다”고 질타했다.

박 검사보는 “그 과정에서 종교단체가 대선, 당대표 선거에 개입하는 등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유로운 정치질서가 무너졌다”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 측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권 의원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윤 전 본부장과 처음 만났고 신뢰 관계도 없었다”면서 “돈을 주는 사람이 폭로를 무기로 위협할 가능성이 큰데, 전혀 모르는 누군가에게 돈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은 수사하지 않았다”면서 “누구나 얼굴을 아는 피고인이 1억원 욕심 때문에 돈을 들고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건 검사와 변호사를 거친 피고인의 상식을 무지하는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기소)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22년 2월 통일교 행사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참석하기를 희망한다. 통일교의 정책, 행사 등을 나중에 지원해 주면 통일교 신도들의 투표와 통일교 조직을 이용해 대선을 도와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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