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징역 5년 추가…총 47년, 71세에 출소

‘박사방’ 조주빈 징역 5년 추가…총 47년, 71세에 출소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5-12-11 11:10
수정 2025-12-1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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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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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 서울신문 DB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 서울신문 DB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해 징역 42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조주빈(29)이 징역 5년형을 추가로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주빈은 2019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착취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추가로 넘겨졌다. ‘박사방’을 개설해 성 착취물을 유포하기 전에 저지른 범행이다.

1심은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1년 이상 범행을 당하며 극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조주빈은 항소했으나 2심과 대법원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조주빈은 재판 과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기도 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조주빈은 공범 강훈과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됐으며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 확정받았다. 이로써 조주빈은 총 47년 4개월을 복역하게 됐으며, 71세에 출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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