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추경호 공소장’ 입수
조기 해제 약속 뒤 협력 요청 통화한동훈 “국회 와 달라” 전화 요청
추, 의총 안 하고 대표실에 머물러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에 참석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윤석열ㆍ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 문제점에 대한 강의를 듣고 있다. 2025.12.8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에게 전화해 계엄의 자발적 조기 해제를 약속하면서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란 특검은 추 의원이 이같은 요청을 받고도 윤 전 대통령에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고, 외려 계엄 해제 의사를 밝힌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요구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결론 내렸다.
9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88쪽 분량의 추 의원 공소장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의 조속한 해제 등 요구가 가능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대통령의 권한남용을 방치했다”고 적시했다. 특검은 지난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추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22분 윤 전 대통령이 추 의원과의 약 2분 5초간의 통화에서 비상계엄의 자발적 조기 해제를 약속하면서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추 의원에게 “비상계엄이 보안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 거대 야당이 국정을 발목 잡기 때문에 헌정 질서와 국정이 다 마비돼 선포했다”면서 “오래 안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한다.
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의 실체적 하자를 알고도 의원 등에 알리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전화 취지에 따랐다고 봤다.
추 의원은 4일 밤 0시 3분 한 전 대표의 “국회 본회의장으로 와달라”는 전화 요청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있고, 공개된 장소인데 아래층(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상황을 정리하고, 투표가 결정되면 올라가도 되지 않겠나”라며 불응했다.
2025-12-1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경호 의원에게 한 약속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