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들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법안, 위헌성 커 우려”

전국 법원장들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법안, 위헌성 커 우려”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5-12-05 20:29
수정 2025-12-05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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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전국 법원장 정기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5.12.5 연합뉴스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전국 법원장 정기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5.12.5 연합뉴스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 개혁 추진 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전국 사법 행정을 이끄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각급 법원장들은 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를 열어 현안을 논의한 뒤 해당 법안들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장과 기관장 등 총 43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약 6시간 만인 오후 7시 55분쯤 종료됐다.

법원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3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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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들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12.5 연합뉴스
전국 법원장들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12.5 연합뉴스


법원장들은 “위헌적 12·3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 노력으로 해제됨으로써 헌정 질서가 회복된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지대한 관심·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고 했다.

다만 두 가지 법안에 대해서는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원장들은 “신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고 했다.

법원장들은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혐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언급하며 “관련 사건의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국민은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인 재판 결과를 지켜봐 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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