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 방조’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범행 가담·엄벌 필요”

특검, ‘내란 방조’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범행 가담·엄벌 필요”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5-11-26 14:40
수정 2025-11-2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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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26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26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에 대한 피해가 막대하고, 사후 부서를 통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시도한 점, 허위 공문서 작성 등 사법 방해 성격의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점, 진술을 번복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이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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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가운데)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26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가운데)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26 연합뉴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이 손상됐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헤아릴 수 없고, 가늠하기도 어렵다”며 “본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앞서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를 내년 1월 21일 혹은 28일에 하겠다고 알렸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1심 판단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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