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중앙선 침범’ 일본인 아기 숨져…‘모녀 참변’ 운전자 구속기소

‘택시 중앙선 침범’ 일본인 아기 숨져…‘모녀 참변’ 운전자 구속기소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5-11-25 15:29
수정 2025-11-2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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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치사상’ 혐의…구속영장 신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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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10시쯤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사거리에서 만취 상태인 30대 남성 A씨가 차를 몰고 건널목을 가로질러 인도로 돌진해 건널목을 건너던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덮쳤다. 이 사고로 건널목을 건너던 일본인 여성 B(58)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B씨의 딸 C(38)씨는 무릎에 골절상과 이마에 열상 등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MBC 보도화면
2일 오후 10시쯤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사거리에서 만취 상태인 30대 남성 A씨가 차를 몰고 건널목을 가로질러 인도로 돌진해 건널목을 건너던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덮쳤다. 이 사고로 건널목을 건너던 일본인 여성 B(58)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B씨의 딸 C(38)씨는 무릎에 골절상과 이마에 열상 등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MBC 보도화면


한국을 찾은 일본인 관광객들이 교통사고로 숨지는 등의 참변이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당국이 운전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택시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차를 들이받아 택시에 타고 있던 생후 9개월 일본인 아기가 중상을 입어 치료받던 도중 숨진 사고와 관련해 70대 택시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7시쯤 서울 용산구에서 20대 일본인 부부와 아기를 태우고 택시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아기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사고 후 한달 여만인 지난 19일 숨졌다. 경찰은 A씨의 혐의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에서 치사상으로 변경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에게서 약물이나 음주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치어 이 중 어머니를 숨지게 한 운전자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지영)는 지난 19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B씨를 구속기소했다.

B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쯤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차를 몰다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사거리에서 인도 방향으로 돌진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어머니인 50대 C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으며, 30대 딸 D씨는 무릎 골절과 이마 열상 등을 입었다.

사고 당시 B씨는 소주 3병가량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겼다.

법원은 지난 5일 B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사건을 수사한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11일 B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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