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에 따라 2차 집행 막지 말라고 지시”
윤석열, ‘특검기소’ 첫 재판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후 ‘밀고 들어오면 아작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고 이강 전 경호처 경호5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 전 부장은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후인 지난 1월 11일 경호처 부장급 간부들과 오찬 자리에서 한 대화를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를 통해 기록해뒀다고 진술했다. 공개된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경호처가 나의 정치적 문제로 고생이 많다. 밀도(밀고) 들어오면 아작난다고 느끼게 위력순찰하고 언론에도 잡혀도 문제 없음’이라고 적혀있었다.
그는 “정확하게 저 단어들을 쓴 거로만 기억한다”며 “TV에 나와도 괜찮다, 총기를 노출하는 것도 괜찮다는 의미로 저 말씀을 하신 거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헬기를 띄운다. 여기는 미사일도 있다. 들어오면 위협사격하고 ?를 부셔버려라’는 메시지에 대해서는 “위협사격이라고 했는지 위력순찰이라고 했는지 헷갈려서 물음표를 달아둔 것”이라며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약간 멈칫했고, 그러더니 말을 순화해서 ‘부숴버려라’라고 한 것을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메시지를 기록으로 남겨뒀던 이유에 대해선 “우리가 침체돼있다는 얘기를 듣고 격려해주시나 했는데 20~30분 정도 집행저지 관련한 언급이 나왔고, 이 얘기는 나중에 문제가 될 상황이 있으니 기록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수처 2차 영장 집행 때는 부하들에게 영장 집행을 막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형사 입건되면 수사를 받아야 하고 유죄가 나면 연금이 박탈되는 등 문제를 고려했을 때 겁이 나서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건 아니냐”고 묻자, 그는 “양심에 따라 한 행동”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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