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족 큰일났네…‘김밥 100줄’ 주문 후 잠수? 돈 40% 날린다

노쇼족 큰일났네…‘김밥 100줄’ 주문 후 잠수? 돈 40% 날린다

김성은 기자
김성은 기자
입력 2025-10-22 13:54
수정 2025-10-2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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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조리 모습. 123rf
음식 조리 모습. 123rf


‘김밥 100줄’을 주문해 놓고 잠적하거나 예약에 맞춰 식재료를 준비해 놨는데 정작 나타나지 않는 ‘예약 불이행’(노쇼·No-Show) 손님을 막기 위해 위약금 기준이 이용금액의 최대 40%로 대폭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 당사자가 별다른 요구를 밝히지 않으면 분쟁 발생 시 합의나 권고의 판단 기준으로 적용된다.

업체가 위약금 설정 시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음식점들은 노쇼 피해를 막기 위해 이 기준에 맞춰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

일반음식점의 노쇼 위약금은 현재 총이용 금액의 최대 10%지만, 개정안은 20%로 두 배 상향했다.

특히 오마카세처럼 사전 예약에 맞춰 음식을 준비하는 업태를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별도 분류해 위약금을 40%까지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일반음식점이라도 ‘김밥 100줄’ 같은 대량 주문이나 단체 예약 시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한 경우라면 노쇼 위약금 40%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업체가 노쇼의 판단 기준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도록 했다. 또한 소비자가 사전에 낸 예약보증금이 위약금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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