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항소법원 “관세 불법”…트럼프 “여전히 유효, 대법이 도울 것”

美항소법원 “관세 불법”…트럼프 “여전히 유효, 대법이 도울 것”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5-08-30 11:20
수정 2025-08-3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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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국가에 부과한 상호 관세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미국 2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대해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여러 조치를 취할 중대한 권한을 부여하지만, 이들 중 어떤 조치도 명시적으로 관세, 관세 부과금,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부과하거나 과세할 권한을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법에는 관세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명확한 한계를 담은 절차적 안전장치도 갖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항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0월 14일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번 판결은 지난 5월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 권한은 의회에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시행한 상호 관세를 철회하라고 명령한 국제무역법원(USCIT)의 판결에 미 정부가 항소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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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서 재판부를 향해 “정치 편향적”이라면서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사라지면 국가에 총체적 재앙이 된다”며 “미국은 더 이상 거대한 무역 적자, 다른 나라들이 부과한 불공정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감내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도움 아래 우리는 그것(관세)들을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도록 사용할 것”이라면서 대법원 상고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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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상호 관세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중국·캐나다·멕시코에 부과한 관세, 그리고 중국이 미국의 관세에 보복했다는 이유로 재차 부과한 관세 등 총 5개 관세 행정명령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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