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불가’ 헌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韓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불가’ 헌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5-04-09 11:00
수정 2025-04-0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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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입장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회의 입장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5.4.8 연합뉴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1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사위는 이 법의 효력을 소급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 대행은 전날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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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행, 헌법재판관에 이완규·함상훈 지명
한덕수 대행, 헌법재판관에 이완규·함상훈 지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왼쪽)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2025.4.8 연합뉴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이 해제된 날 밤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모임을 가진 주요 정부 인사 중 한 명이다.

법사위는 또 국회가 선출했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법사위는 이 법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 시행 직전에 임기 만료로 퇴임한 재판관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는 오는 18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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