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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와 여성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호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남녀는 투숙 다음날인 5일 퇴실 시간이 지난 뒤에도 나오지 않았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호텔 관계자가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경찰서로 임의동행한 후 간이 마약 검사를 진행했고, 마약 양성 반응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최근 호텔 등 숙박업소가 마약범죄 장소로 제공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했다.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마약류관리법 등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마약범죄 장소로 제공된 영업소의 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는 영업정지 등 처분을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손님이 객실에서 업주 몰래 마약을 사용한 경우는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다. 업주가 장소를 제공했는지 증명할 책임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있다.
경찰청은 “고의로 장소를 제공한 혐의가 없고 마약범죄 사실을 알지 못한 영업자는 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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