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의대 증원 내일 발표…정부, 의결 위해 보정심 소집

[단독]의대 증원 내일 발표…정부, 의결 위해 보정심 소집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4-02-05 13:12
수정 2024-02-0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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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일 ‘보정심’ 회의 소집…의결 직후 발표
증원폭은 1500~2000명 수준
의협, 회원 대상 설문 결과 발표하며 결집 유도
설 연휴 직후 총파업 가능성
불법 파업 시 개정 의료법 따라 면허취소 가능
의약분업 때도 의협 회장 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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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규모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5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 앞을 학생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규모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5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 앞을 학생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가 6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보건복지부 소속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심의·의결한 뒤 의료계에 통보할 계획이다. 발표도 당일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5일 “보정심을 열고서 하루 간격을 두고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하면 그 사이 구체적인 숫자가 새어나갈 우려가 커 보정심 개최 당일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증원폭은 1500~20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2035년 의사가 1만 5000명 부족할 것이라는 수급 전망을 공개했다. 10년간 해마다 최소 1500명 이상을 늘려야 채울 수 있는 인원이다. 의대 입학 후 전문의가 되기까지 10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5학년도 입시 증원 규모는 1500~2000명 수준에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2000명 이상 대폭 증원도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9년째 3058명에 묶인 상태다.

정부 발표가 임박하자 의사 단체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6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산하기구인 의료정책연구원은 이날 의협 회원 401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10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진행한 ‘의과대학 정원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의사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한 지는 오래됐으나,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앞두고 내부 결집을 위해 발표 시기를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 의협 회원 응답자의 81.7%인 3277명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했으며, 반대 이유로 가장 많은 49.9%가 ‘이미 의사 수가 충분하기 때문’을 꼽았다.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733명은 절반 가량인 49.0%가 ‘필수의료 분야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의협은 지난해 12월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참여 여부를 묻는 설문도 진행했으나 결과를 공개하진 않았다. 찬성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지난달 회원 4200명(전체의 28%)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6%가 의대 증원 시 단체행동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설 연휴 직후 의사단체들이 불법 집단행동에 나설 것에 대비해 가용할 수 있는 법적 대응카드에 대한 검토를 모두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지난해 11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면허 취소(최대 10년)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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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서울 연희동 연가교 인근에서 열린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홍제천 음악분수는 길이 37.3m, 폭 3.6m의 그래픽 분수로 216개의 LED 조명과 3곳의 레이저를 활용해 입체적 공연을 연출한다. 최대 10m까지 올라가는 물줄기는 시원한 경관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총사업비 24억원(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특별교부세 4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시절 홍제천변 주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 3곳을 설치하는 등 활동해왔다. 2023년에는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실시되어 하천 산책로 진출입로에 새로운 조명과 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천교와 내부순환로 하단에도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연가교 주변 농구장·족구장·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보완 등이 이뤄졌다. 그는 홍제천 음악분수가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음악분수와 레이저 쇼가 어우러진 화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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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정부는 집단 진료 거부에 나선 의료인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제66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제88조)에 처할 수 있다. 즉 파업한 의료인이 정부의 복귀 명령을 거부할 경우 ‘업무개시명령→의료인의 거부→금고 이상의 형→의사 면허 취소’ 수순으로 대응할 수 있다. 위반 의료기관에는 개설 취소, 폐쇄 명령(제64조)까지 내릴 수 있다. 의료법 외에도 응급의료법, 공정거래법, 형법(업무방해죄) 등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 실제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협 회장이 의료법(업무개시명령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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