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일부 자치구 휴일 전환 추진
서초·동대문은 쉬는 날 수요일로
서울시의회도 조례 개정 추진 중
마트 노사·소상공인 등 합의 필요
野 반대에 유통법 개정 통과 난항
장바구니 물가 ‘비상’
24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1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월 대비 0.2% 포인트 하락한 3.0%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3월(2.9%) 이후 1년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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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매월 공휴일 중 이틀을 의무적으로 쉬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이해 당사자와 합의해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부는 유통법 개정을 통해 공휴일 지정 원칙 자체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서울신문이 24일 서울 25개 자치구에 문의한 결과 서초구와 동대문구가 대형마트 휴업일 평일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서초구에 있는 대형마트들은 당장 이번 달 넷째 주 일요일인 오는 28일부터 문을 연다. 이전에는 매달 둘째, 넷째 주 일요일 문을 닫았는데 소상공인, 대형마트 측과의 합의를 통해 쉬는 날을 같은 주 수요일로 바꿨다. 동대문구는 다음달부터 매주 일요일에도 구에 있는 모든 대형마트에서 장을 볼 수 있게 된다. 변경된 휴업일은 둘째, 넷째 수요일이다.
성동구는 평일 전환을 검토하면서 마트 측 노사와 소상공인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광진구, 강서구, 노원구 등 일부 자치구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유통법 개정에 이어 서울시의회도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김지향(국민의힘·영등포4) 시의원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을 평일로 전환하고 온라인 새벽배송도 가능하도록 하는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에는 ‘서울시장이 구청장에게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전환을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서울시는 “자치구 권한”이라며 선을 그어 왔는데 해당 조례가 통과되면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2013년 도입됐다. 하지만 이 조치가 전통시장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온라인 쇼핑몰만 이득을 봤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 2019~2022년 서울 대형마트 66곳 주변 상권(1㎞ 이내 외식·서비스·소매업)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가 쉬는 일요일의 매출액은 대형마트가 영업하는 일요일의 매출에 비해 1.7% 감소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은 마트 사측과 노동자, 소상공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합의가 필요해 쉽지 않은 문제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상인 간 갈등이 극심해 면밀하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대형마트 휴일 의무휴업 제도는 유통 대기업과 골목상권, 서비스노동자가 상생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지, 이것만으로 골목상권의 대대적인 매출 증대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부정적인 입장인 만큼 유통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024-01-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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