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희연 교육감, 3선 출마부터 잘못된 일이었다

[사설] 조희연 교육감, 3선 출마부터 잘못된 일이었다

입력 2024-01-18 23:52
수정 2024-01-18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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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확정시 교육감직 상실
조희연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확정시 교육감직 상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1심처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선고가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는다.
연합뉴스
해직 교사 채용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어제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최종심을 남겨 놓고는 있으나 혐의와 형량에서 1, 2심 재판부가 동일한 판단을 내릴 만큼 혐의가 명백하다는 점에서 판결이 뒤바뀔 공산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이르면 올해 안, 늦어도 내년 초엔 교육감직 상실이 예상된다.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조 교육감이 버젓이 2022년 3선에 도전한 것부터가 잘못된 일이다. 조 교육감은 재선을 앞둔 2017~2018년 전교조 서울지부의 청탁을 받고 채용 담당 장학관과 심사위원들에게 압력을 넣어 전교조 출신 퇴직 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년 의혹이 불거지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았고 그해 12월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조 교육감이 부당 채용한 이들 5명 중 4명은 2008년 서울교육감 선거 당시 조합원들로부터 기부금을 모집했다가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아 해직된 사람들이다. 나머지 1명은 2002년 16대 대선 때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여러 차례 비방한 혐의로 교사직을 잃었다. 교사의 정치중립 의무를 어기고 적극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던 사람들이다. 전교조라는 자신의 정치 후원 세력이 아니었다면 복직시킬 일이 없는 사람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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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부터 기소된 마당에 무죄추정원칙 운운하며 2022년 6월 교육감 선거에 나선 것부터가 후안무치한 일이다. 지난 김명수 사법부가 문재인 정권 측 피의자들에 대해 무한정 재판을 지연시켜 온 정황이 그의 출마를 부추겼다 하겠다. 사법 파행의 해악이 너무도 크다. 지금도 1, 2심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이 총선 출마를 외치고 있다. 개탄할 일이다.

2024-01-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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