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립·은둔 청년 지원, 손에 잡히는 대책을

[사설] 고립·은둔 청년 지원, 손에 잡히는 대책을

입력 2023-12-13 23:40
수정 2023-12-13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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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공간 활동’하는 고립·은둔청년 모습.  서울시 제공
‘청년 공간 활동’하는 고립·은둔청년 모습.
서울시 제공
정부가 내년부터 청년의 고립·은둔을 자가진단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언제든 이들을 지원하는 원스톱 도움 창구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13~19세 학령기, 대학 졸업 후 구직활동기와 취업 초기 등 일상 속의 청년 안전망도 구축한다고 한다. 갈수록 늘고 있는 고립·은둔 청년(19~34세)을 대상으로 정부가 본격적인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

정부가 어제 내놓은 청년 복지대책은 지난 5월에서 11월까지 약 9000명에 이르는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심층조사를 바탕으로 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취업이나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외부와의 접촉을 피한 채 스스로 고립되거나 은둔해 있고, 가족이나 친척과의 대화는 평범한 청년들과 비교해 10분의1 정도에 그쳤다고 한다. 그리고 이런 고립과 은둔 속에서 10명 중 7명은 자살까지 생각했다고 한다. 이들을 방치한다면 개인적 불행을 넘어 가족 해체나 정신건강 문제 등으로 7조원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 손실이 초래된다고 한다.

이상훈 서울시의원 “홀로 고립된 노동자 위한 안전벨트, ‘서울형 노동공제회’도입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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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은 있다. 무엇보다 고립ㆍ은둔 청년의 80% 이상이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했다.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이다. 심층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밀한 지원책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학교 부적응자나 학교 밖 위기 청소년, 취업 실패로 좌절하는 청년들은 ‘낙인효과’를 우려해 공적 지원을 기피할 수 있다. 심리 상담이나 일자리 지원에서 낙인효과가 생기지 않도록 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사전교육이 필요하다. 내년부터 4개 시도에서 시범운영한다는 고립ㆍ은둔 청년 전담지원센터도 도입 시기를 당기는 게 좋겠다. 청년기본법상 지원 대상이 아닌 19세 이하나 34세 이상이라도 지원을 원하면 지원하는 게 옳다. 이들을 방치해서는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

2023-12-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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