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2년 유예, 野 적극 협조를

[사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2년 유예, 野 적극 협조를

입력 2023-12-04 02:38
수정 2023-12-04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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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본관 앞에서 민주노총 등 주최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 반대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3.11.30 연합뉴스
30일 국회 본관 앞에서 민주노총 등 주최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 반대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3.11.30 연합뉴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어제 고위 협의회를 열어 내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에 확대 적용하려던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더 유예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 당시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해선 2년을 유예했다.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경영계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노동계 의견이 팽팽히 맞서 왔다.

산재 사망자의 6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오는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되지만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전면 시행될 경우 발생할 현실적인 부작용도 무시할 순 없다. 중소기업 사업주 가운데 범법자가 양산될 우려가 적지 않고, 그 여파로 해당 사업장이 문을 닫게 되면 근로자들이 피해를 본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50인 미만 회원 업체 64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조치를 마쳤다고 답한 기업이 22.6%에 불과했다니 괜한 걱정이 아닌 셈이다.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해,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배치가 필요한 ‘우선지정일자리’의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인구 고령화 가속화에 따라 어르신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보조를 넘어 사회적 돌봄 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 고시로 선정된 ‘우선지정일자리’ 사업을 서울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지정일자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돌봄 통합지원, 노노케어, 경로당 배식 지원 등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해 우선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의미한다. 이번 조례 통과로 서울시장은 매년 수립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 등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노력 규정을 넘어 실질적인 사업 집행 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를 명시하도록 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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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달 23일 정부의 준비 소홀에 대한 사과와 산업 안전을 위한 구체적 계획 등을 전제조건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당정이 재해 예방, 인력 양성·활용 지원, 기술·시설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해 이달 안으로 발표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도 확충하겠다고 한 만큼 야당도 유예 입법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

2023-12-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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