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2년 유예, 野 적극 협조를

[사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2년 유예, 野 적극 협조를

입력 2023-12-04 02:38
수정 2023-12-04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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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본관 앞에서 민주노총 등 주최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 반대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3.11.30 연합뉴스
30일 국회 본관 앞에서 민주노총 등 주최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 반대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3.11.30 연합뉴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어제 고위 협의회를 열어 내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에 확대 적용하려던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더 유예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 당시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해선 2년을 유예했다.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경영계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노동계 의견이 팽팽히 맞서 왔다.

산재 사망자의 6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오는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되지만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전면 시행될 경우 발생할 현실적인 부작용도 무시할 순 없다. 중소기업 사업주 가운데 범법자가 양산될 우려가 적지 않고, 그 여파로 해당 사업장이 문을 닫게 되면 근로자들이 피해를 본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50인 미만 회원 업체 64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조치를 마쳤다고 답한 기업이 22.6%에 불과했다니 괜한 걱정이 아닌 셈이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최근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노후 주거지 실태를 점검하고, 재개발 추진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신림7구역은 오래된 저층 주택이 밀집해 있고 가파른 경사지가 많아 보행 안전과 주거 편의성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주택 노후도와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고령 주민 비율이 높아 일상 이동과 생활 안전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다. 해당 지역은 과거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사업성 문제 등으로 장기간 정체를 겪어 왔으며, 이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을 바라는 주민들의 기대와 피로가 동시에 누적돼 온 곳이다. 최근 재개발 논의가 다시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과 궁금증이 많은 상황이다. 유 의원은 현장을 둘러보며 주택 노후 상태와 경사로, 좁은 골목길 등 생활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요구 사항을 꼼꼼히 청취했다. 또한 유 의원은 “신림7구역은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매우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재개발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이어져 왔다”면서 “기존 주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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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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