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2년 유예, 野 적극 협조를

[사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2년 유예, 野 적극 협조를

입력 2023-12-04 02:38
수정 2023-12-04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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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본관 앞에서 민주노총 등 주최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 반대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3.11.30 연합뉴스
30일 국회 본관 앞에서 민주노총 등 주최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 반대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3.11.30 연합뉴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어제 고위 협의회를 열어 내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에 확대 적용하려던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더 유예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 당시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해선 2년을 유예했다.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경영계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노동계 의견이 팽팽히 맞서 왔다.

산재 사망자의 6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오는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되지만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전면 시행될 경우 발생할 현실적인 부작용도 무시할 순 없다. 중소기업 사업주 가운데 범법자가 양산될 우려가 적지 않고, 그 여파로 해당 사업장이 문을 닫게 되면 근로자들이 피해를 본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50인 미만 회원 업체 64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조치를 마쳤다고 답한 기업이 22.6%에 불과했다니 괜한 걱정이 아닌 셈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다목적체육시설 개관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명지대학교 MCC관에서 열린 ‘서대문구 다목적체육시설 개관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축하공연에 이어 이미정 문화체육과장의 다목적체육시설 조성 공사 추진경과 보고가 있었다. 해당 시설은 명지대학교 MCC관 1층 유휴공간 918㎡를 서대문구 주민을 위해 무상으로 받아 조성된 공간이다. 이 사업은 관내 체육시설 부족과 지역의 오랜 체육 수요를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주요 경과를 살펴보면 2024년 10월 서대문구와 명지대학교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2024년 12월 시설 조성을 위한 재원 15억원을 구비로 편성하며 공식 착수했다. 이후 2025년 3월 설계 완료 후, 7월에 착공해 5개월간의 리모델링 공사를 거쳤다. 최종적으로 연면적 918㎡에 다목적체육관 1개소와 스크린파크골프장 1개소를 조성했으며, 탈의실 등 편의시설도 함께 설치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조성된 시설은 주민들의 다양한 생활체육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구성되었다. 다목적체육관에서는 농구, 배드민턴, 탁구, 피클볼 등 다양한 종목을 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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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달 23일 정부의 준비 소홀에 대한 사과와 산업 안전을 위한 구체적 계획 등을 전제조건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당정이 재해 예방, 인력 양성·활용 지원, 기술·시설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해 이달 안으로 발표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도 확충하겠다고 한 만큼 야당도 유예 입법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

2023-12-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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