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2기’ 첫 고위당정…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기업 2년 유예”

‘용산 2기’ 첫 고위당정…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기업 2년 유예”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3-12-04 02:36
수정 2023-12-04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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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27일 적용 앞두고 개정 추진
‘행정망 먹통사태’ 범정부TF 발족
엑스포 실패엔 “북항개발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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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팅 외치는 고위당정
파이팅 외치는 고위당정 3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덕수(앞줄 왼쪽 아홉 번째) 총리와 김기현(여덟 번째)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다음달 27일부터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 기준 규정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3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방안 등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의 이관섭 정책실장, 새로 임명된 한오섭 정무수석 등 ‘용산 2기’ 참모진도 국민의힘, 정부 측과 회의를 겸해 상견례를 치렀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과 관련해 80만개에 달하는 대상 기업들이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 9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처벌을 위한 처벌을 방지해 법적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며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정은 개정안 추진과 함께 재해 예방, 기술·시설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해 이달 발표하고 중소기업 지원 예산도 확충할 계획이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에 대해서는 범정부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내년 1월까지 종합 대책을 수립해 발표하기로 했다. 종합 대책에는 민간 기업의 클라우드 활용 방안, 노후 장비의 전수 점검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또 공공 정보시스템(338개)과 함께 민간 금융·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이달까지 일제 점검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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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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