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영상에 속아…“남자 아이들과 춤췄지?” 친딸 죽였다

가짜 영상에 속아…“남자 아이들과 춤췄지?” 친딸 죽였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11-29 07:11
수정 2023-11-29 07: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반복되는 파키스탄 ‘명예살인’

이미지 확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이미지. 연합뉴스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이미지. 연합뉴스
파키스탄에서 10대 딸이 또래 남자아이들과 춤을 췄다는 이유로 집안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명예살인’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명예살인은 일부 이슬람권 국가에서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아버지나 오빠 등 가족 구성원이 여성을 죽이는 악습이다.

27일(현지시각) 타임스오브인디아 등 외신에 따르면 파키스탄 북서부 카이버 파크툰크와주 코히스탄 지역 경찰은 이날 살인 혐의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 24일 자택에서 16살인 딸에게 여러 발의 총을 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딸이 다른 여자 친구 한 명과 함께 남자아이들과 춤추는 영상을 본 뒤 범행했다. 그는 앞서 마을 장로들로 구성된 원로회가 영상 속 두 소녀를 살해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딸에게 총을 겨눈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사건 발생 4일 전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해당 영상은 조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숨진 A씨 딸 외에 영상에 등장하는 친구를 보호하는 조치를 내렸다. 또 살인을 지시한 원로회 관계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쫓고 있다.

파키스탄은 2018년 기준 인구 수당 가장 많은 명예살인이 자행된 국가로, 파키스탄인권위원회(HRCP) 집계에 따르면 매년 약 1000명의 여성이 명예살인에 희생되고 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히스탄 지역에서는 2011년에도 남녀가 어울리는 소셜미디어 영상을 본 원로회 지시로 5명의 소녀가 무고하게 목숨을 잃은 바 있다. 이 같은 폐습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징역 25년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2016년 통과시켰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