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땅만 파면 문화재”… 서울시, 개발 차질 땐 발굴비용 지원 추진

[단독] “땅만 파면 문화재”… 서울시, 개발 차질 땐 발굴비용 지원 추진

장진복 기자
입력 2023-10-25 00:03
수정 2023-10-25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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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국가·지자체 부담으로 변경
市 “개발” 문화재청 “보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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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땅속에 묻혀 있는 문화재가 발굴돼 개발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는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관련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업시행자가 매장문화재 조사와 발굴, 보존에 따른 비용 등을 전적으로 떠안는 구조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실이 24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문화재 규제 완화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 문화재청에 ‘매장문화재법’ 개정을 건의했다. 골자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매장문화재 발굴 경비는 사업시행자 부담 원칙’이라고 못박은 매장문화재법 제11조를 ‘국가나 지자체 부담 원칙’으로 바꾸도록 했다. 또 매장문화재 보존 조치 결정으로 개발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됐을 때 손실을 보상한다는 문구를 신설하도록 했다.

서울, 특히 사대문 안은 “땅만 파면 문화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개발 과정에서 문화재가 빈번하게 발견된다. 지난 3월 종로구 신축 공사장에서 고려건물터 추정 유적지가 발견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공공재인 문화재 발굴에 따른 비용 부담을 사업시행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과중하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한 사업시행자는 “비용 조달 등을 위해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공사가 중단된 이후 이자만 불어나고 있다”고 토로했다. 종로구도 사업 차질에 대한 보상으로 건축물 높이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의 조례를 추진한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은 매장문화재 조사 비용의 80%를 정부가 부담하도록 했다. 프랑스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발굴의 직접경비(현장 운영비, 인부 인건비)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기금을 활용해 낸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개발 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다만 소규모 사업, 표본조사 비용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장문화재법 개정을 포함해 서울시는 문화재청에 올해 들어 총 6건의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두 기관은 문화재 규제를 놓고 충돌해 왔다. 문화재에 대한 전망을 가리지 않도록 건물 높이를 제한하는 ‘앙각(올려다본 각도) 규제’를 둘러싼 입장 차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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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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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효율적인 도시계획을 위해 문화재 정책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문화재청은 문화재 가치 보존에 방점을 두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달 세종대로와 맞닿은 덕수궁 돌담길을 허물겠다고 했지만 문화재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가 추진하는 남대문시장 건축물 높이 규제 완화 방안은 문화재청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2023-10-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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