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성매매’ 40대女, 남편에 들키자 “성폭행” 무고… 징역형 집행유예

‘마사지 성매매’ 40대女, 남편에 들키자 “성폭행” 무고… 징역형 집행유예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10-17 07:02
업데이트 2023-10-17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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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마시지를 받던 남성과 합의 하에 성매매를 했다가 배우자에게 들키자 “상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황모(4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황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수서경찰서에 “마사지를 받던 A씨가 갑자기 자신을 강제로 성폭행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해 무고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조사 결과 황씨는 해당 남성과 합의하에 성매매한 후 허위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 열린 첫 재판에서 황씨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허위 고소할 생각을 한 거냐”고 묻는 강 부장판사에게 “관계한 게 남편한테도 들통이 났고 그래서 숨기려다 그랬다”고 해명했다.

강 부장판사가 “피고인의 혼인 생활 유지를 위해 피무고자는 징역을 몇 년간 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질책하자 황씨는 “죄송하다”고 답했다.

황씨는 “그때는 그냥 두렵기만 해서 일을 저질렀다”며 “그 사람도 잘못이 없으니까 처벌은 안 받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강 부장판사는 황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성범죄를 무고할 경우 당사자 진술 외 다른 증거가 부족해 피무고자가 자신을 방어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무고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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