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혐의
대법,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최 의원은 “판결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조국 자택 PC서 발견된 인턴확인서 ‘증거능력’ 쟁점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 의원에 대해 18일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씨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례에 따라 저장매체에서 전자정보 등을 탐색·추출할 때는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 최 의원 측은 조 전 장관의 자택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 3개에 들어있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다. 인턴증명서가 나온 PC의 실질적 피압수자인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수집증거라는 주장이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고, 인턴확인서는 허위가 맞는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정 전 교수가 하드디스크를 김씨에게 건넨 의도에 주목했다. 정 전 교수가 자신과 하드디스크 사이 ‘외형적 연관성’을 끊을 목적으로 건넨 만큼 하드디스크의 지배·관리처분권을 포기하고 김씨에게 넘기겠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정 전 교수 등은 하드디스크 임의제출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돼야 할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드디스크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김씨가 보유하게 된 만큼 전자정보 추출·탐색 과정에서 검찰이 참여권을 보장해야 할 사람도 김씨면 충분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김경록이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한 이상 김경록에게 참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검찰의 참여권 보장 과정에 위법이 없다고 본 원심판결이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최강욱 “표적수사 등에 대한 판단 일절 없었다”
이어 “그간 남용된 압수수색의 절차나 피해자 인권 보장에 관해 진전있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지만 헛된 기대가 됐다”며 “시대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그나마 남은 사법부 기능마저도 형해화시키려는 정권이나 권력의 시도가 멈추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제 여정은 이것으로 마무리해야 할 것 같다”며 “시민으로 돌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 검찰개혁, 사법개혁, 국민인권보호 등 가치 실현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