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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최강욱, 의원직 상실…대법 ‘허위 인턴확인서’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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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3-09-18 14:21 법원·검찰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대법원 들어서는 최강욱 의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 경력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9.1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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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들어서는 최강욱 의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 경력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9.18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던 2017년 당시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가 청맥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는 증명서를 허위 발급해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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