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9.12 홍윤기 기자
올해 2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5년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사업에서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구속기소) 회장의 특혜 요구를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이 대표와 ‘성남시 2인자’로 통하던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전달해 관철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선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이화영(구속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2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을 때 김인섭 전 대표의 측근인 사업가 김모씨에게 연락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인 만큼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린다.
민주당 사정은 복잡하다. 체포동의안 처리를 놓고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입장차가 확연한 상황이다.
친명계는 지난 6월 이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 이후 잦아든 체포안 부결론에 다시 힘을 싣는 분위기다. 2주 이상 이어진 이 대표의 단식 농성이 계기로 작용한 측면도 있다. ‘표결 거부’에 ‘당론 부결’ 주장까지 나왔다.
이 대표가 만에 하나 구속될 경우 리더십이 급격히 무너지며 당내 헤게모니를 비명계에 빼앗길 수 있다는 염려가 자리한 것으로 보인다.
비명계는 이 대표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당 소속 의원들에게 ‘가결 요청’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방탄 논란 없이 법원의 영장 심사를 받으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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