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게 ‘밥 먹었냐’ 외 할말이 없다면”…성평등 돌봄 양육자 특강

“아이에게 ‘밥 먹었냐’ 외 할말이 없다면”…성평등 돌봄 양육자 특강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3-08-23 17:36
수정 2023-08-2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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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  ‘성평등 돌봄을 위한 양육자 인문학 특강 포스터.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 제공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 ‘성평등 돌봄을 위한 양육자 인문학 특강 포스터.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 제공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가 서울시 성평등주간(9월 1~7일)을 기념해 ‘성평등 돌봄을 위한 양육자 인문학 특강’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다음달 2일부터 7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특강이 열린다. 우선 다음달 2일 오전 10시에는 나임윤경 연세대 문화인류학 교수가 ‘아빠 사랑의 조건’이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남성 양육자만 신청할 수 있다.

센터는 “‘밥 먹었냐’ 외 자녀에게 어떻게 말 걸어야 할지 모르겠거나 윽박지르고 뒤돌아서서 후회하는 남성 양육자 등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2강은 로리주희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장이 ‘당신은 괜찮은 엄마·아빠·양육자입니까’라는 주제로, 3강은 이유진 한겨레신문사 선임기자가 ‘인공지능 시대의 똑똑한 엄마’라는 주제로 마이크를 잡는다. 마지막 4강은 태희원 충남여성가족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자녀와 거래하는 엄마들’에 대해 강연한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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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을 제외한 특강 모집 대상은 성평등한 양육을 실천하고 싶은 양육자다. 부모 뿐 아니라 고모, 이모, 삼촌, 조부모 등 친인척도 참석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구글폼을 통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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