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 광복절 특사 발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김 전 구청장은 2018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있을 때 취득한 비밀을 언론에 폭로한 혐의로 이듬해 기소됐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이 폭로됐다. 이 폭로로 두 사람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폭로 내용 중 일부가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며 기소돼 지난 5월 유죄 확정 판결로 구청장직을 잃었다. 기소 당시 국민권익위는 그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별감찰반원일 때는 침묵하다 개인 비리로 감찰을 받게 되자 폭로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명시된 예외 조항인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김 전 구청장 특사는 불법행위를 폭로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한 것이라 하겠다. 국민의 안전 및 건강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내부 고발 없이는 파악하기 쉽지 않다. 이번처럼 고발하더라도 법적 잣대로만 신고 행태를 판단하게 되면 공익신고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기부금품법 등 19개 법률과 관련된 불법행위 신고자도 보호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차제에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 투명한 사회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정치권도 힘을 모으기 바란다.
2023-08-15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