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37명 성관계 불법촬영’ 리조트 회장 아들, 성매매 혐의도 인정

‘여성 37명 성관계 불법촬영’ 리조트 회장 아들, 성매매 혐의도 인정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8-08 11:56
수정 2023-08-0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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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 아들 권모씨가 지난 2021년 12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12.11 연합뉴스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 아들 권모씨가 지난 2021년 12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12.11 연합뉴스
수십명의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의 아들이 추가가소된 성매매 혐의도 인정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이중민) 심리로 열린 A 골프장 리조트 이사 권모(40)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권씨 측 변호인은 “성매매와 불법촬영물 소지에 관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앞서 유죄가 확정된 범죄와 공소사실이 중복되는 것 같다며 검찰의 공소제기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선 2021년 11월쯤 미국 체류 중 현지에서 약물을 제공받아 복용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어떤 약물인지 알지 못했으며, 공소장에 적시된 국내 투약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아울러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도 부인했다.

권씨 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22)씨와 김모(43)씨, 차모(26)씨는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김씨는 2019년 대학생·모델지망생 등을 남성들에게 연결해 주는 속칭 ‘VVIP 성매매’ 알선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씨는 2021년 6월~12월 유흥주점 여종업원 등을 권씨 등 성매매 남성들에게 소개해 주는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권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여성 37명과 성관계한 장면 등을 비서에게 몰래 촬영하게 한 혐의로 지난 4월 징역 1년 10개월을 확정받았다.

권씨는 복역 중에 2017~2021년 68차례에 걸쳐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해 소지하고, 2013∼2016년 촬영된 30여개의 불법촬영물을 보관한 혐의로 지난 5월 추가기소됐다.

그는 주거지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들을 불법촬영한 뒤 이를 외장하드에 옮겨 날짜별로 저장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는 또 2020~2021년 대학생·모델지망생 등을 상대로 51차례 성매매하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2차례 성매매한 혐의도 받는다. 범행 과정에서 마약류까지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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