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추행하고, 말리던 남직원 폭행
농민회 “간부공무원 업무에서 즉각 배제해야”
곡성군의회 간부 공무원이 의정 연수 술자리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이를 말리던 남직원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농민회 등이 해당 공무원을 업무에서 즉각 배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A사무관은 지난달 9일부터 11일까지 인천에서 열린 의정 연수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남직원을 폭언·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같은 내용이 국무조정실에 접수돼 공직복무관리관의 조사와 곡성경찰서의 수사 등이 진행중이다.
성추행 피해를 입은 여직원은 연수를 마친 직후부터 출근을 않다 취업 2개월여만에 최근 사표를 쓰고 퇴사했다. 군의회 주무과장인 A사무관은 의회전문위원으로 전환 배치해 업무를 보고 있다.
곡성군의회 의장은 지난 4일 제261회 1차 정례회에 앞서 “이번 사태를 자성의 기회로 삼아 소통이 먼저인 의회 본연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군민과 더욱 가까운 의회로 거듭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이에대해 곡성군농민회와 정의당 곡성•구례위원회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군의장의 구두사과는 실추된 곡성군의 명예회복이나 재발방지를 위한 사과로 볼 수 없다”며 “곡성군의원 전체 이름으로 군민뿐 아니라 출향 곡성인 모두에게 진정성을 가지고 석고대죄하는 자세로 사죄해야 했다”고 촉구했다.
박웅두 정의당 곡성·구례위원장은 “피해자를 원직 복직시키고 ‘직장내 성희롱·성폭력사건 처리 매뉴얼’에 따라 가해 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형사고소를 위한 법률상담과 소송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 구제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위계에 의한 직장 갑질폭력 피해자인 관련 주무관에 대해서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 타 부서로 전환배치 해야한다”며 “이같은 요청이 빠른 시일내에 진행되지 않으면 공익감사 청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추된 곡성군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활동에 돌입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