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전 휴대전화로 강간치사 검색
말리던 지인은 칼에 찔려 의식불명
서울신문DB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 신종곤)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배달 기사 A(28)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쯤 대구 북구 복현동의 한 원룸에 들어가던 B(23)를 뒤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다 B씨의 지인이 들어와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손목에 중상을 입었고, 지인은 급소를 찔려 한 달째 의식 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범행 직후 도주한 A씨는 배달에 쓰는 오토바이 번호판이 확인돼 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보완수사 과정에서 A씨는 2021년 7월 한 여성의 알몸 사진을 불법 촬영한 혐의가 드러나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범행 4일 전부터 휴대전화로 ‘강간’, ‘강간치사’, ‘원룸 살인사건’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범행에 쓸 흉기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에 상응하는 형 선고를 위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사회적 약자나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