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이 2일 오전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부산경찰청, 연합뉴스
앞서 지난 1일 부산경찰청은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요가 크다”며 정유정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했다.
이후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정유정 살 빼고 화장했을 때 사진’, ‘정유정 안경 벗겨봤다’ 등의 제목으로 정유정의 얼굴을 포토샵으로 변형한 사진들이 공유됐다. 사진에는 앞서 언론을 통해 공개된 정유정 사진에서 안경이 벗겨져 있거나, 활짝 웃고 있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지난 9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요즘은 워낙 그런 사진을 가지고 장난치는 일들이 많다 보니 사진을 오픈하는 순간에 틀림없이 가공될 거다라는 예상은 했다”면서 “불법촬영물을 찍으면 안 되고 유포시키면 처벌하는 것처럼 (범죄자 사진 변형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상의 지침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신상공개제도는 공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목표를 달성하려는 제도인데 문제는 공개된 사진을 가지고 온라인에서 마구잡이로 변형해 서로 주고받고 희희낙락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이 사진을 공개하는 기본적인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손질해서 편집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지 않는 이상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절제를 할 수 있을까”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신상공개 요건도 명확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정 요건을 충족시키면 무조건 신상을 공개하는 방식이다.
2022년 5월 22일 발생한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화면. 피해자 측 남언호 변호사 제공. 뉴스1
이 교수는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이 (결과가) 곧 나오는데 상고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신상을 공개 못할 것”이라며 “(확정 판결 후) 성범죄자 신상이 등록되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공개될 수는 있겠으나 거의 1년 이상 기다려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동의 받아야 ‘머그샷’현행법상 범죄자의 신상 공개는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2항에 적시된 4가지 요건을 충족할 때 이뤄진다.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국민 알권리 및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이익 보장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음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현재 경찰은 법무부 및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진 2019년 말부터 검찰 송치시 얼굴 공개뿐 아니라 피의자 사진도 함께 배포한다. 당사자가 동의하면 현재 모습이 담긴 ‘머그샷’을 찍어 공개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거부하면 피의자의 신분증 증명사진을 공개한다.
만약 검찰로 송치될 때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신상정보 공개사진은 과거의 것이 사용된다면 피의자의 현재 모습을 국민들은 알 수가 없는 셈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머그샷을 공개하려면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다. 최근 4년간 신상공개가 결정된 피의자 31명 중 머그샷이 공개된 사례는 단 1건으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보복살해한 이석준(27)이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