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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음 않겠다 다짐” 차 훔쳐 불 지른 20대 집행유예 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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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3-06-10 07:02 법원·검찰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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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술에 만취해 차량 여러 대를 부수고 훔친 차에 불을 지른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나상훈)는 특수재물손괴와 절도, 일반자동차방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오전 2시쯤 충남 아산의 한 지하주차장 안에서 소화기를 집어 던져 주차돼 있던 차량 5대를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잠겨 있지 않은 승용차를 훔쳐 경기 평택시의 한 편의점까지 24㎞가량을 몰고 간 뒤 갖고 있던 라이터로 차에 불을 붙여 전소시키는 등 37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도 받았다.

그는 범행 당시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62% 상태였다.

A씨는 2020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자동차 방화 범행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비교적 젊은 나이이며 앞으로 과음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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