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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국내 최초 ‘리모델링 표준규약’ 제정…“분쟁 최소화되길”

군포시, 국내 최초 ‘리모델링 표준규약’ 제정…“분쟁 최소화되길”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3-06-09 09:05
업데이트 2023-06-0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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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최초 리모델링주택조합 표준규정
군포시 “조합원간 분쟁 예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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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 전경. 군포시 제공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 제공
“리모델링 표준규약이 없어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군포시와 군포시 리모델링지원센터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리모델링주택조합 표준규약’을 제정했다.

시는 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분쟁의 예방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표준규약을 만들었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전까지는 리모델링 표준규약의 없어 주택조합들은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한 재건축·재개발용 표준정관을 준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리모델링 사업 현장 해당 재건축·재개발 표준정관이 잘 들어맞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등 혼란이 야기돼 리모델링 사업용 규약을 만들게 됐다는 것이다.

시가 제정한 표준규약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일종의 가이드라인(지침)으로 리모델링 사업 추진시 갈등을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에서 표준규약이 있었으면 한다는 민원이 들어와 알아보다가 리모델링용 규약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시 차원에서 변호사 자문을 받아 지역 실정에 맞는 표준규약을 만들었고 사업 추진에서 분쟁이 최소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주택정책과(031-390-329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명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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