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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5년 분할 납부’ 가능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5년 분할 납부’ 가능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3-06-09 02:26
업데이트 2023-06-09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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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9월까지 원리금 분할상환

코로나19 피해 대상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원금·이자 상환유예 조치가 오는 9월 종료를 앞둔 가운데 취약 차주의 부담을 줄이고자 연착륙 지원 방안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 따르면 상환유예 이용 차주는 금융회사와 협의해 상환계획서를 작성하면 거치기간 1년을 거쳐 최대 5년(2028년 9월까지)까지 밀린 원금과 이자를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지난 3월 말 기준 원금상환유예 이용 차주의 98.3%(1만 3873명), 이자상환유예 이용 차주의 84.8%(571명)가 상환계획서를 작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만기연장은 기존에 발표한 대로 2025년 9월까지 3년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코로나 발생 이후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과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을 유예해 주는 제도다. 다섯 번의 연장 끝에 원금·이자 상환유예에 대해서는 오는 9월 종료를 앞둔 상황이었다.

금융위는 연착륙 방안 실시로 오는 9월 만기인 소상공인 대출 부실이 한꺼번에 터질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 잔액은 약 100조원(43만명)이며 지난 3월 말 기준 85조원(39만명)으로 감소했다. 엔데믹(풍토병화) 전환에 따른 업황 개선과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 폐업 등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대출 상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부실 우려 문제가 된 원금·이자 상환유예 지원 대출 잔액은 전체의 약 8%인 6조 8000억원 수준이란 설명이다.

송수연 기자
2023-06-0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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